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 노숙자 인생을 훔친 여자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 노숙자 인생을 훔친 여자

G 페르소나 0 5,333 2021.05.29 15:46


1. 사건개요









2010년 7월 한 여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으러 찾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만난 것은 신청한 보험금이 아닌 강력계 형사들이었다. 체포를 하러 온 것이었다. 죽은 자신의 보험금을 받으러 온 그 여성을. 이 여자는 누구고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확인 결과,

2010년 6월 중순,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손씨는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씨(26세)를 부산으로 데려온다. 자신을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 소개한 후 김씨를 자신의 어린이집에 고용하겠다고 유인한 것. 그리고 김씨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죽었다. 손 씨는 죽은 김씨를 화장하여 시신을 처리했다.


손씨는 본인에게 거액의 생명 보험을 들어 둔 상황이었는데 죽은 김씨를 자신인 것처럼 속여서 어머니 박씨의 도움 아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손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손씨는 경찰이 체포하러 온 순간에도 자신을 극구 죽은 김씨라고 주장하면서 1시간을 넘게 버티다가 결국 강제로 경찰서에 끌려갔다.


2. 수사 결과












경찰의 조사 결과 손씨는 4월부터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했으며, 5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해 총 24억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그리고 6월에 대구의 여성 쉼터에서 김씨를 데려온 뒤 특정한 레시피의 독약으로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였다. 애초에 손씨가 생각한 살인수단은 농약이었는데, 농약을 사용하면 사체 부검시 독살의 흔적이 남는다. 손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흔적이 남지 않는 특정한 독극물을 제조하여 살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판결문에서는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노인 한명을 섭외하여 사망자의 어머니인 것처럼 병원관계자들을 속이고 정밀부검을 하지 않은 채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받았고 시신은 화장하여 바다에 뿌렸다.


3. 화차?


손씨는 1999년부터 각종 사기 전과를 쌓아왔으며, 2003년에는 부산에서 학원강사로 일했었다.

(입원한 적 없는 병원의 입,퇴원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타는데 사용하거나, 학력을 위조하기도 함)

손씨에게는 딸이 있었다. 그 딸은 전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낳았는데, 혼인신고도 안하고 자식을 낳았으며, 이후 남편의 명의로 사기를 치다가 구속되는 등 징역형을 받기도 했고, 이에 대해 1999년경 B씨는 손씨를 상대로 범죄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났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하기도 했다.(법원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렇게 B씨와 헤어지고 엄마 A씨와 딸C를 부양하는 위치에서 생활하였다.


2005년에 S카드사에서는 백혈병 어린이 돕기 지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는데,

손씨는 '나는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서 백혈병을 앓는 아이와 어렵게 살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투로 백혈병 환우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당시 카드사 홈페이지에는 손씨가 적당히 날조한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이 한동안 걸려 있었다. 결국 손씨는 자신의 딸의 병을 빌미로 카드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사치에 탕진했다.


2008년에는 부산진구 K동에 영어학원을 개설했으나 반 개월만에 문을 닫았다. 2009년 2월부터는 학원을 개설했던 곳 근처에서 커피숍을 운영했으나 파리만 날렸고, 자궁에 병이 생겨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망했다. 이후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년엔 위조서류로 창업자급을 지원받았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 조합에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편 2003년경부터 13살 연하의 대학생 D와 사귀었는데 환심을 사기 위해 집안에서 상속받은 유산이 20억 쯤 있으니 결혼하면 해외로 나가서 살자는 뻥을 치는가 하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월 89만원에 그랜저를 임차해서 타고 다니고 또한 D에게 선물을 주고 용돈도 주는 등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관계를 이어 오다가 D에게 전에 결혼했던 경력, 딸이 있는 것을 들키고 결별을 통보받은 후 인터넷에서 태아의 사진을 입수한 후 D에게 D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D의 새로운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태아사진을 전송하여 둘을 헤어지게 만드는 등 집착을 보였다.(이 때 D앞에서 독극물을 들고 이걸 먹고 나도 죽고 이 아이도 같이 죽게 하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이 행동은 나중에 재판에서 판사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런 경제적, 형사책임적 문제, D와의 관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처벌도 면하는 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D를 만나 새 출발을 하려고 했다. 이 새 출발을 위해서는 돈과 새로운 신분이 필요했고 이는 그대로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


그렇게 적당한 노숙자를 물색하고 여성노숙자쉼터 인터넷 카페에 회원등록을 하고 사실은 자신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위 카페에 허위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30대 여성노숙자 중 자립의지가 있는분과 일하고 싶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다음, 노숙자쉼터의 목사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올 부모가 없는 사람을 찾았으며 인터넷으로 각종 농약, 농약 냄새,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2010. 5. 27 인터넷을 통해 범행대상으로 보다 가까이 있어 유인에 용이한 부산지역 여성노숙자를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달 30일 위 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는 연락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자신의 사기 형사재판 전날인 2010. 6. 16 쉼터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모로 근무하면 월급으로 130만 원을 주고 가까운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 보육사자격증까지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온 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이후 병원에게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받아낸 후 시신은 화장해 바다에 뿌렸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쉼터의 목사에게는 피해자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거짓말을 해 목사에게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닌가 싶다.


4. 기소, 재판


검찰은 손씨를 살인 및 사기, 사체은닉, 사문서, 공문서위조,행사 등 13가지 죄목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다. 피해자의 시신은 이미 화장되어 뿌려진 채로

 

즉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살인죄를 다투게 된다.



재판


1. 대법원의 판단(유죄취지 파기환송)

 

검찰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 대법원은 2심 판결의 허술함을 강도 높게 지적한 모습을 보인다.

 

- 오래 전부터 노숙자 물색, 다수의 생명보험 가입, 독극물을 오랜 기간 여러차례 검색해본 기록, 피해자를 물색하여 유인하여 데리고 온 사실, 피해자 사망 이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타려고 한 사실을 보면 경제적 문제를 면할 목적으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는데 필요한 시신을 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

 

- 피해자와 같이 간 적 없다는 지점에서 휴대전화 발신 내역이 잡힌 점, 차로 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10분으로 측정되는데 피고인은 30분 뒤에 병원에 도착하였고 이때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되는점 (담당의사가 사후 30 ~ 2시간 으로 보인다고 진술)

 

- 피해자 주변사람에게 사망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의사에게 종전에 심장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고 가족 중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 사망부터 화장절차까지 일련의 과정은 순간적으로 신분을 바꿔치기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기엔 지나치게 치밀하다고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사망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가능성은 없는 점, 자살이나 돌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2심법원이 본 이유들은 기록상의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의 행적과 모순되는 점이 많은 점

 

- 심장문제는 건강검진상 발견되지 않았고, 간 수치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9년경 정상수치로 회복되었으며 산부인과, 정신과 치료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여성호르몬제, 우울증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술 냄새와 함께 구토한 냄새가 났다는 응급실 간호사의 진술, 피해자의 앞가슴까지 침을 흘렸는데 이 침을 과하게 흘리는 증상은 메소밀의 음독증상과 유사한데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는 독극물 등을 소지한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및 피고인이 술을 사러 갔다가 사지 못하고 돌아온 그 5분 남짓한 시간 안에 자살을 감행한 사정, 수단, 자살의 조짐 등에 대해서도 심리하지 않은 점

 

- 피해자를 면담한 후 메소밀을 구입한 것으롭 보이는 화훼단지에 연락한 점, 독극물 검색을 집중적으로 한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 후인 2010 7월 경 연하의 남자친구(앞에서 언급한 D)를 만나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메소밀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꺼내보이며 사람들이 괜히 어려운 약을 찾는데 이 약은 구하기도 쉽고 고통도 덜하게 죽는다. 이걸 마시고 나도 죽고 이 아이도 죽게 하겠다.” 고 자살소동을 벌인 정황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

 

2. 파기환송심(유죄)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심리하여 정리된 점은

 

- 피해자가 여성호르몬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것은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단 한번도 부작용을 호소한 적이 없음

- 관련 항우울제, 항불안제의 의무기록지상 증상은 점점 호전되는 중이었음

- 위의 약들이 알코올과 만나서 이상반응을 보인다고 인정할 근거 없음

- 메소밀은 무색의 약하게 냄새가 나므로, 맥주와 함께 섞일 경우 판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 메소밀 음독 시 과도한 타액분비, 불규칙한 호흡 증가 등의 반응이 보고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분까지 타액이 흘러나왔다는 부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병원보다 더 크고 거리도 가까운 자신이 딸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자주 가던 병원이 있었는데, 신원 발각의 우려가 아니면 굳이 더 먼거리에 있고 유턴까지 해야 하는 그 병원을 가야 했던 이유를 납득하기 힘든 점

- 화장절차를 밟으려면 가족이 필요하다고 하자마자 노인을 섭외해 시신이 피고인의 시신인 것처럼 어머니인 척 해달라고 섭외하여 온 점 등의 계획성

- 전혀 다른 취지로 진술하다가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는 점

- 자기가 자살하려고 검색했다고 하면서 부산여성노숙인, 질식사, 살인방법 등을 검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 앞에서 확인했듯, 자살가능성, 돌연사가능성, 3자에 의한 타살가능성은 희박한 점

- 피해자의 타살 가능성이 가장 큰 그 상황에서 전후로 독극물을 검색하고 소지한 점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3. 대법원 재상고심(유죄 확정, 무기징역)

 




2013 6 27, 대법원은 유죄판결과 무기징역형을 확정한다.

 

이로써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5번의 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살인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현재 복역중이다.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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