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 20% 소득세 부여, 세금 64.6배 증가

주식 수익 20% 소득세 부여, 세금 64.6배 증가

G 망개떡 0 1,734 2021.03.23 18:12


주식 투자자들에게 뼈아픈 소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과 상관없이 수익의 20%에 소득세가 부여된다. 


지난해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 회의를 열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로 올린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소득세를 부여한다는 정책이다. 대신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낮아진다.


현행 세율에 따르면 어느 투자자가 주식으로 1억 원을 벌었을 때, 대주주 요건(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 0.25%에 해당하는 25만원만 내면 된다.


이것이 2023년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3년부터는 1억원을 벌었을 때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 수익 8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20%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매도 주식에 부여되는 증권거래세 0.15%인 1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내야 하는 세금이 1615만원, 지금보다 64.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해당 세금은 차익이 2000만 원 이후부터 세율이 상승한다. 차익 3000만 원일때 6.7%, 200만 원이던 실효세율이 차익 8000만 원일 때 15%, 1200만 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개미' 투자자에게 가혹한 세율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주식 손실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면서 세금만 많이 걷겠다는 정책 아니냐”라고 분노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차익이 2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0.25%에서 0.15%로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정책을 발표하며 “주식투자자 총 600만명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세금이 너무 무겁고 정부가 통제와 억압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주식 정책으로 인해 이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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