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동 범어동 율촌빌딩 방화사건 총정리

대구 수성동 범어동 율촌빌딩 방화사건 총정리

G 아야카 1 1,216 2022.06.09 18:51
1.방화인(a씨)는 2013년 시행사에 7억 투자했습니다.

2.그러나 1억만 돌려받고 6억은 떼먹혔습니다.

3. 억울한 a씨는 시행사 법인과 대표에게 둘다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2건)

4. 법원에서는 시행사 법인에게 반환 책임이 있으나, 대표(개인)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5. 대표가 실질적인 법인의 지배자 인데 아무 책임을 안진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 패소한 건 (대표 상대 반한 소송)을 항소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7. 이와중에 시행사(법인)은 피해 투자금 반환을 안했습니다.

8. 시행사 대표 소송이 새롭게 진행 예정이지만 돈을 돌려받기에는 글러먹었다는걸 깨닫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전형적인 투자금 떼먹기 소송을 한 것이죠.
법인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투자금 6억을 안돌려줘도 되게 해 준 것입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가 6억을 벌어다준 것이죠.
6억을 뜯긴 피해자 입장은 어땠을까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심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방화한 남자는 사기친 대표나 변호사는 죽이지 못했고, 관계없는 엄한 사람들을 죽고 자신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투자금 떼먹는 법인은 개털이라 법인한테만 소송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한테 소송을 걸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대표이사가 연대보증(또는 약정)

2) 상법상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던가

3) 법인이 사실은 껍데기만 있고 실질적으로 대표가 지배하는 '법인격부인론'이 먹히던가 셋 중 하나입니다.

3. 선행재판에서 1, 2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후행소송에서 3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 그런데 법인격부인은 입증이 존나게 어렵습니다.

5.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을 법인 대표가 다 처먹은거 같은데 이길 방법이 없자 상대변호사한테 화풀이하러 간 것입니다.



법인격 악용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지게 하고 법인은 빈털터리 만들거나 파산/청산해 버립니다.
대표이사는 법인 뒤에 숨어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에 의해 법인은 사실상 형해화되어 법률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배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격 부인"이라고 합니다.

시행사에서 저런식으로 투자 많이 받습니다.
저 돈이 사업에 투입되는게 아니고 대부분은 공무원들 만나서 기름칠하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계약서만 보면 아파트분양 성공했을시 투자금의 수십배 벌 것 같죠.
저도 예전에 누가 시행사에 투자하라고 했었는데 구조만 보면 혹하겠더라구요.

그 시기가 딱 저때였네요. 그 재개발지역 아직도 소식없더군요.
저 사람은 그나마 자기돈만 넣었나본데 대출에 사채까지 끌어다 넣은 사람이 10년간 버틸까요?

저런식으로 일반인 상대로 투자 받는건은 100%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돈 못받아요.

투자자를 노리는 사기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하시길 바래요!!

Comments

G 2022.06.11 06:16
억울하게 피해당하고 희생당한 사람들vs,온갖 사기쳐서 빼앗은 돈으로 배불리고 목구녕에 기름칠하고 이쑤시게로 이빨쑤시는 당당하고 뻔뻔스런 파렴치범죄자들..결국,언젠가는 그 죄악 심보의 업보 저주가 자업자득 인과응보로 그 자신.가족.자손에게로 다가올터인데..감당할수있겠습니까!
정보꿀팁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