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을 해체하게 만들었던 건물주 갑질 곱창집 사건 정리!

리쌍을 해체하게 만들었던 건물주 갑질 곱창집 사건 정리!

26 도수빈 1 5,454 2020.05.29 17:43

2012년 리쌍 길과 개리는 공동명의로 가로수길에 위치한 빌딩을 5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1990년대 초 지어진 낡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길모퉁이에 위치해 임대 수요가 엄청난 곳입니다.


매입 당시 빌딩에는 이미 커피점과 음식점이 입점한 상태였구요.

그런데 두 사람의 빌딩이 갑질이라고 떠들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논란은 이전 건물주와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리쌍이 빌딩을 매입하기 전 임차인 서 씨는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구요. 


서윤수는 건물주와 월세 30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건물주의 요구로 월세 200만 원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구요. 


이때 임대 기간도 구두로 5년이라 서로 합의를 본 상태였죠.


 


서윤수는 자신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과 모임을 결성해 임대차보호법의 문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리쌍이 건물주로 바뀐 2013년 5월, 서윤수는 퇴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길과 개리가 그들의 건물에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서윤수는 기존 건물주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구요. 

임대차 계약 1년 뒤 세금명세서상의 임대료를 3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환산보증금이 3억 4,0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토대로라면 2억 4,000만 원으로 책정되지만, 실질 임대료 300만 원이 적용되어 환산보증금이 3억 원을 넘고 맙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이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서 씨는 임대 계약 연장에 대한 권리를 잃은 것이죠!!



오른쪽 임차인 서윤수는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대로라면 서윤수의 임대 계약 기간은 2012년 10월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서윤수는 퇴거를 거부하였으나, 리쌍이 제기한 명도 소송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죠. 


승소 이후 리쌍 측에서 서 씨에게 합의금을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은 일단락 됩니다. 더불어 서윤수가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끝난줄 알았던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쟁은 곧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수는 지하 1층은 물론 지상 주차장에서도 영업을 병행했습니다. 


주차장 영업이 단속 대상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모두 서윤수가 지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신 추후 주차장 용도 변경을 하게 될 시 건물주가 협력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구요.


단속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수의 주차장 영업은 2013년 10월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장사를 이어나갔고, 결국 2014년 2월 리쌍의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 리쌍은 빌딩 리모델링 허가를 취소받아 버립니다.



리쌍은 리모델링 진행을 위해 서윤수에게 주차장 영업 중단과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윤수는 영업 조건이었던 용도 변경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리쌍의 건물 용적률은 185.95%로 최대치인 200%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서윤수가 요구하는 단층 건물이 주차장에 들어설 경우 건물 증축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리쌍과 서윤수의 소송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서윤수의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서윤수가 리쌍의 건물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이후 법원은 서윤수에게 2번의 퇴고 명령을 내렸고, 이 점이 이행되지 않자 강제 집행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수는 강제 퇴거 후에도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2017년 3월, 리쌍과 서윤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당 사태에 대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습니다.




서윤슈는 리쌍의 집과 촬영장 앞에서 곱창 시식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도 건물의 가치는 엄청났습니다. 

2017년 2월 리쌍은 건물 전체를 할리스 커피에 임대하게 됩니다. 


보증금 5억 원에 월세만 2,600만 원으로, 임대 계약 기간이 7년, 2024년 4월까지나 되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인테리어 공사 중인 가게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기도 했죠.


임차인을 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리쌍은 빌딩 매각에도 성공합니다. 

매매 금액은 95억 원입니다.


5년 만에 건물 시세가 42억 원이나 오른 것이죠. 

수익률 역시 상당합니다. 


리쌍은 건물을 매입 금액 54억 원에서 38억 원은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 보증금 2억 원을 제외하면 수익률은 323%입니다. 





이 빌딩은 갈등 끝 무렵에 90억 원에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에 철회되었지만, 이후 단 몇 개월 만에 95억 원에 거래된 것을 보면 건물 가치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면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에 위치해 가시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가로수길 상권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미 장기 계약 임차인을 보유했기 때문에 당분간 공실 걱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에 인근 건물 시세는 평당 1억~1억 5,000만 원 선이지만, 리쌍의 건물은 평당가 1억 6,000만 원에 팔리며 그 가치를 입증해 내었습니다.




리쌍과 임차인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법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 과정으로 인해 리쌍은 갑질 건물주라는 이미지가 입혀졌습니다.


임차인 서윤수 역시 을질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예계 건물주 중 가장 장기적으로 크게 고생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휴유증으로 리쌍 길, 개리가 해체하지 않았나 하는 소문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 들여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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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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