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팩트폭행
한국은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야함
완벽한 이중과세임
이중과세가 아니라 기본 삼중과세이고 사중과세까지 적용됨.
1.소득세 지불하고 모은 현금으로 부동산 매입시 취등록세 지불했지? 여기서 1차로 과세함.
2.그 부동산이 포함된 내가 가진 현금 합산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함. 이중과세
3.부동산들의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올랐다고해서 정부에서 정한 거래 가격에 의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불함. 삼중과세
4.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살아서 물려줄경우 증여세, 죽어서 물려줄경우 상속세. 사중과세
정작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과 공급에 의해 변동되는데 그것을 정부가 가치평가를 메겨 과세하는것부터 위헌임.
가난 빚 상속보다는,부의 상속이 금수저!
과세 하더라도 화수분이면 좋겠죠.